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안녕하세요 알뜰살뜰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 재확장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2차 재난지원금으로 업종에 따라서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은 추석 전 지급되는 241만명의 신속지급대상자와 추석 이후 진행되는 50만명의 소상공인으로 나뉘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기준
- 20년 6월 이전에 창업한 소상공인으로 현재까지도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최근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 음식점, 숙박업 연매출 10억원 이하
- 소매업, 도매 연매출 50억원 이하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공동대표인의 경우 오직 1명만 지원 가능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금액
-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전국의 PC방, 노래방, 유흥주점, 대형학원, 스터디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업종
-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수도권의 음식점, 제과점, 카페 등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포장 또는 배달만 가능했던 업종
- 일반업종 100만원
연매출 4억원 이하로 최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제외 대상
전문직종과 사행성 업종은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임대업자, 복권판매업, 도박 업종 사업자 등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매출감소 기준
- 매출감소 기준
(19년도 창업자) 19년 매출 대비 20년 상반기 매출 감소
(20년도 상반기 창업자) 6~7월 평균매출 대비 8월 매출 감소
- 연매출 기준
(19년도 창업자) 연매출 4억원 이하
(20년도 상반기 창업자) 6~8월 3개월 동안의 매출액이 연간환산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라인 신청방법
www.새희망자금.kr (바로가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새희망자금.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문의
이해가 잘 안되신 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용 콜센터 1899-1082번에 전화를 하시거나 소상공인114.kr (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채팅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기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같은 경우에는 1차 추석이전으로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며 2차로는 11월안으로 모든 지급을 끝낼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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