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납부
주택 또는 부동산 등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주기적으로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대가로 내는 지방세가 중 하나가 바로 재산세입니다.
매년 내는 제산세이지만, 어쩔땐 부담이 될 때가 있죠. 주기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좀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아끼는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합한 것이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따라서 집이나 땅을 사는 것은 6월 1일 이후, 파는 것은 6월 1일 전에 해야 재산세 납부에 있어 유리하겠죠.
재산세 계산법
재산세납부 방법
재산세는 ‘(재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 부과의 기준, 즉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 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재산세의 세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사치성 건물이나 토지, 선박, 임야 등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다음 웹사이트에서 재산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바로가기)
재산세 납부 시기
- 매년 7/16~31일에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9/19~30일에 주택의 1/2, 토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
재산세의 납기일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을 부과합니다.
재산세납부 방법
재산세납부 방법
재산세는 모든 은행의 창구 또는 ATM기기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도 재산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 결제수단으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로도 재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재산세 적게 내기
1. 주택연금 가입하고 25% 감면받기
주택연금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으로 가입주택이 5억 원 이하면 25%를 감면, 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면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중 25%를 감면 받습니다.
2. 재산세 이의신청
보유한 재산에 비해 재산세가 많이 나온 것 같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 자동이체, 전자고지 할인
재산세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하고 납부할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 및 500원 마일리지를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무이자할부&실적 혜택 누리기
국세와는 달리 재산세는 지방세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카드사에서 지방세를 결제할 시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거나, 지방세 납부를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카드 상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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