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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자격 2020

TTODO 2020. 10. 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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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해 급성 / 만성질환의 후유증으로 가족 혹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하기 힘든 노인의 수가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들이 몸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돌봐주었지만 최근에는 전문적인 요양시설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아 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과는 달리 부모님을 요양원에서 모신다고 하면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받기 쉬운데요. 허나 노인에서의 질환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신체 / 정신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훈련받지 못한 일반인들은 노인분들을 위한 돌봄을 잘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을 위해 전문적인 돌봄이 가능한 요양원을 선택하는 것더 좋은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격



많은 분들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을 애매하게 이해를 하셔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이란 의사의 치료가 매일 필요하지 않아서 의료보다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시설로, 정부에서 발생 요금의 80%를 지원합니다. 



*진료를 받을시 생기는 모든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이란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자 및 수술 또는 상해 후에 회복기간에 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입원하는 곳으로 의사의 치료가 매일 필요한 분들이 요양병원에 가십니다.



*비용은 진료 및 치료비로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항목은 환자부담금이 20%이고, 혜택이 없는 비급여 항목(예, 간병비)은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원 입소자격



요양원 입소자격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정한 요양원 입소자격 기준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며, 65세 이상의 기초수급자부양의 무자로 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 또는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을 전부 수납해서 운영하는 기존 유로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입소대상자 입니다.



요양원 입소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1급 ~ 5급 어르신
  • 치매, 중풍, 파키슨병 등의 노인성 질환에 걸려 치료와 보호가 필요하신 어르신
  • 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부터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로급여 대상자 어르신


요양원 입소자격



등급판정은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조정, 결정합니다.



요양원 입소자격




요양원은 절대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가족과 어르신들이 더 편하고 안정한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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