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납부 주택 또는 부동산 등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주기적으로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대가로 내는 지방세가 중 하나가 바로 재산세입니다. 매년 내는 제산세이지만, 어쩔땐 부담이 될 때가 있죠. 주기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좀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아끼는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합한 것이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따라서 집이나 땅을 사는 것은 6월 1일 이후, 파는 것은 6월 1일 전에 해야 재산세 납부에 있어 유리하겠죠. 재산세 계산법 재산세는 ‘(재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