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생활 정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정리

또르봉 2020. 10. 22. 15:22
반응형

민영주택 혹은 국민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저축을 우리는 주택청약이라고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실시간으로 오르는 집값 때문에 기댈 곳은 주택청약뿐이죠.

하지만 주택청약 상품을 든다고 해서 내 집 마련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통장은 있지요?

일반 공급, 특별 공급 등 청약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주택청약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세대주, 연령제한, 무주택자 등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데요.

 

철거민,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중 기관추천 등은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해당이 될 확률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택청약을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중 모든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고요, 최소 납입 월 2만 원 이상이면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 주택과 민영주택

LH 많이 들어보셨죠? 지방공사, 지방자치제, 국가 등에서 지원하거나,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이 국민주택입니다.

도시의 경우 85제곱미터를 넘지 않고, 읍, 면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전용 면적을 가지는 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유명한 브랜드가 많지요? 푸르지오, 래미안 등이 바로 민간 건설사입니다.

사회적 인식 때문에 경쟁률을 당연히 높지요. 정말 높아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달라집니다.

 

국민 주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줄로 요약부터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가 소유의 주택이 없고, 해당 지역 거주 1년 이상 했으며, 12개월 이상, 12회 이상이 납입된 주택청약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2년 이상, 24회 이상 

수도권(그 외 지역)의 경우 1년 이상,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6개월 이상,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원의 구성원,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경쟁력이 무지하게 높다고 했죠?

투지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가입기간이 필요하고 무주택 세대주, 1 주택 세대주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기준 예치금액 충족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수도권(그 외 지역)의 경우 1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하고

수도권외 지역의 경우 6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합니다.

수도권(그 외 지역) 및 수도권외 지역의 경우 세대원, 세대주 기준예치금액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예치금 이야기가 많네요?

주택 면적별, 지역별로 예치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예치금은 해당 공고가 떴을 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광역시의 경우 대게 250~1000만원, 시, 군, 구의 경우 200~500만 원

서울의 경우 300~1500만 원 정도의 예치금을 넣어 두어야 유리하겠습니다.

 

또한 영주택 8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40%의 가점제와 60%의 추첨제로 당첨 순위를 정합니다.

85제곱미터 이상이면 100% 추첨제로 운영이 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가점제가 나오니 머리가 아파집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하세요.

만점은 84점인데요. 아래 3가지만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무주택 기간 X 2, 부양가족 1명당 1점씩, 청약통장 가입년수 +1입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민영이던 국민이던 해당 지역의 공고가 나오길 빌면서 예치금을 많이 확보하며 

청약 통장을 오래 가입되어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한다~ 추첨제는 운빨이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나도 당첨 좀 돼보자!!!!!!!!!!!!!!!! 당첨되면 후기 올리겠습니다.

다들 파이팅!!! 건강하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