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천자격
안녕하세요 알뜰살뜰입니다.
코로나 재확신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 합니다.
근데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연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확히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성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0년 9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대상 자격
- 2020년 상반기 근로소득 저소득 가구
-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 재산 조건
- 부채 포함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소득 기준
- 2019년과 2020년 각각 부부합산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
▶ 단 독 : 2천만원
▶ 홀벌이 : 3천만원
▶ 맞벌이 : 3천 6백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시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상반기분
- 신청기간 : 2020년 9월 1일~15일
- 지급시기 : 2020년 12월 중
- 지급액 :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 신청기간 : 2021년 3월 1일~15일
- 지급시기 : 2021년 6월 중
- 지급액 : 산정액의 35%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월에 입사하여 6월까지 총 5백만원을 받은 경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429,800원입니다.
- 총급여액: 천 백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5개월) X 6
- 상반기분 지급액
1,228,000원( 총급여액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X 35%
제가 단독가구이고, 재산이 1억 4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429,8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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