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실업자가 급증하자 정부에서 실업급여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소관 예산은 실업급여를 포함

    12조 9095억 원이라고 합니다 ㄷㄷ


    예산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올해 구직급여 지원 대상자가 49만 명이나 늘어났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네요.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조건, 지급액, 지급일 및 신청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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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실업 급여는 크게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로 나누어 지며 일방적인 실업의 경우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 수당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 받을수 없게 되니 퇴직 즉시 신청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구직)급여 조건/요건 (고용보험법 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 밑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때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www.ei.go.kr).



    실업급여



    2. 상단 메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눌러줍니다.



    실업급여



    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실업급여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관할센터직접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당초 등록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절자



    실업급여


    실업급여 계산은 다음 사이트에 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m/pf/MOW-PF-00-180-C.html






    2020/09/30 - [일상] - 기초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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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9 - [일상] - 미성년자 증여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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