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을 하셨지만 본인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1988년부터 국가는 국민 연금제도를 시행하였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죠.그래서 가입을 못하신 분들도 많고,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많은 연금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 연금을 시행 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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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연금제도랑 헷갈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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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연금제도랑, 기초 연금제도.. 얼핏 들으면 어르신들이 받으시기 때문에 종종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 연금은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받는 것이라고 하면 

    기초연금은 그렇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조건이 된다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겠죠?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크게 2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1. 만 65세 이상

    2.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참고로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 본인의 연급수급개시연령 (61~65세) 도달은 알아두세요.



    기초연금 연금액


    ◎조건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일반 수급자의 경우 382,140원 이하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450,000원 이라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분 등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020년 1월~ 2020년12월 : 일반 수급자는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는 월 최대 300,000원 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재분배급여 (A급여)에 따른 산식 혹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일반 수급자, 저소득 수급자


    일반수급자 기준은 소득하위 70%,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저소득수급자 기준은 소득하위 40%에 해당하시는 분입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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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서 감액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꼭 알아 두셔야합니다.


    부부감액이라 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를 감액을 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 하기 위해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을 합니다.



    계산이 어려운데요?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기를 사용해야하는데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기초연금 모의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꼭 받으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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