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한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나중에 결혼하고 자식이 낳은 후 꼭 알아봐야 할
미성년자 증여한도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성년자 증여한도 왜 알아야 할까?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이
무려 1조 279억 원으로 역대 최고로 많은 재산이 증여되었다고 합니다.
어째서 많은 사람들이 미성년자인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있는 걸까요?
참고로
증여는 재산의 이전이 사망 전에 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후 재산의 이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재산한도 얼마일까?
미성년자 재산한도를 설명해드리기 앞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전문개정 2010. 1. 1.]
쉽게 말하자면
미성년자 자녀는 10년간 총 2.000만원을 공제 가능
성년 자녀는 공제합니다.
즉 만 12세에 2.000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고
증여일로부터 10년 이후에 2.000만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두 번째 증여받는 날부터 10년 이후에 성인 자녀가 5.000만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통장을 빨리 만들어 주자
자녀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는것은 법적으로 문제 될게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녀가 태어나자 마자 자녀 이름으로 2.000만원을 넣어주고
자녀가 10살이 되면 또 2.000만원을 세금없이 줄수 있습니다.
성년이 되면 당연히 세금면제한도가 늘어나겠죠?
20살에 5.000만원, 30살에 5.000만원을 준다고 가정하면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기전 총 1억 4.000만원을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빠르면 빠를수록 자녀들에게 더욱 좋습니다.
(30살이 된 자녀에게 1억 4.000만원을 일시에 증여하면 81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미성년자 증여한도 주의해야 할 점
우리 아이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고 자녀들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경우
자금출처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의 공제범위는 10년간 2.000만원입니다(성년은 5.000만원)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2.000만원을 줬는데
10년 이내에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2.000만원을 모르고 줘버리면
나중에 2.000만원은 증여재산에 포함돼 과세가 돼버립니다.
명심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각각 2.000만원이 아니라
모두 포함하여 증여받는 총합계액에서 10년간 2.000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