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문화의 날은 10월 17일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과 헷갈리시는 분도 있는데요.
매년 다른 문화의 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일까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정보를 찾았습니다.
1972년부터 매년 10월 20일에 문화의 날로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10월 20일날에 문화의 날이라고 기억하기 편했을 텐데요.
요일의 문제가 생겨 2006년부터 매년 10월 셋째 토요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문화창조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하고 공표하였습니다.
1973년 따로 거행해오던 방송의 날과 영화의날, 잡지의날을 통합한 것이
바로 문화의 날인 것이죠.
이날에는요, 기념식에 이어서 정부에서 문화발전 유공자를 포상하고,
연극, 무용 등의 기념공연 및 강연회 들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을 문화의 달로 정하여,
대한민국미술대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행사를 하고 역사적 인물을 1명 선정하여 이달의 문화인을 정해
여러 가지 다양한 기념행사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문화가 있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문화체육관광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였는데요.
이 날에는 다양한 문화시설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전국 주요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은 2014년 1월29일 처음으로 시행되었다고 하네요.
전국 국,공립 도서관의 야간 개방,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조선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 무료 개방, 주요 영화상영관의
영화 관람료 특별 할인 등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부분들에서
무료 혹은 할인 금액으로 이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